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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 탕비실에 커피면 각종티백이 몇개 있습니다.
분명 어제 새것으로 교체한거 같은데~ 하루밖에 안지났는데~ 그 느낌알죠??
커피믹스가 빡빡하게 빠져야하는데 그냥 후두둑 빠져버립니다.
분명 누군가 뭉태기로 가져간거 같은데.....
커피믹스 하나만 가져가도 횡령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커피믹스 하나 가져가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커피믹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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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횡령은 커피믹스를 하나라도 집으로 가져간다면 횡령입니다.회사에서 먹는다면 횡령은 아니구요.
수리무
탕비실에 있는 커피믹스를 집으로 가져간다면 탕비실 책임자가 가져가면 횡령죄가 되고 직원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한 개정도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실수였다고 우기면 처벌이 어려워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커피믹스나 사무실의 공용 자원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횡령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절도죄는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