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올곧은재칼30
만약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커피믹스 하나를 집에가져간걸로 신고를하면 그게 절도죄로 성립이될까요?? 아니면 그정돈 그냥 넘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소액인 점에 비추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절도보다는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도죄(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지 커피믹스 한개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적대적, 악의적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