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년 8개월 근무중입니다
2023년에 19살 5월부터 지금까지 쭉 1주에 15시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은 임금체불응 입증이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있더라도 원래 합의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통장입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와의 업무관련 카톡내용,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