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년 8개월 근무중입니다
2023년에 19살 5월부터 지금까지 쭉 1주에 15시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은 임금체불응 입증이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록, 출퇴근기록,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있더라도 원래 합의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통장입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와의 업무관련 카톡내용,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