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사가 피인수 기업이 행한 연차 정산을 재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A사 근무중인 직장입니다
2021.12.21일 B사에서 A사를 인수햇구요
2022년 12월에 A사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등을 계산 방식이 잘못 되엇다 하면서 당시의 연차 갯수 및 수당을 정산 하겟다 했는데
궁금합니다
1.피인수 회사에서 이미 정산한 연차수당,연차갯수를 인수사인 B사가 재정산해서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2.근로자가 대응 할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참고로 노조는 없구 노사협의회 운용중
성의잇고 실효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