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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추어탕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고 3-6개월 정도 일 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만약 제가 합격하게 된다면 3-6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 할 계획이고 6개월이상-1년미만 계약 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바로 퇴사해도 90% 임금밖에 못 받나요? 그리고 퇴사는 1-2주 전에 말씀드리면 혹시 바로 해고 당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1년미만 계약을 한다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퇴사는 1-2주 전에 말한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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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10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이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가능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