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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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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아르바이트 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의 90프로만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업장에 알바생은 저 한명입니다.가능한가요? 원천징수는 띠어가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관두는 알바생이 너무 많아서 부득의하게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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