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의 90프로만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업장에 알바생은 저 한명입니다.가능한가요? 원천징수는 띠어가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관두는 알바생이 너무 많아서 부득의하게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회사는 수습기간(최대 3개월)동안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단순노무종사자 아닌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