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형숙박시설의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
생활형 숙박시설에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고자하는데요
전입신고가 안되서요
전입신고가 되어야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건가요?? 이경우는 어떻게 보증금 반환에 대비한 조치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잡으실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임차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바, 전세권설정도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 신고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담보를 설정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