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는했는데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제가 2017.9.11~2021.3.29 까지 일반 주5일 상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직일이 2021년 3월 29일이면 제가 3년 7개월동안 근무했으니 그전에 18개월동안은 빠지는날 없이 주5일 상용직으로 근무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206일밖에 안나올수가 있나요? 대략 한달에 11~12일쯤으로 계산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을 안하고 있다가 12월달부터 계약직근무를 잠시 하게될것 같아서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2~3월중에 계약직 근무가 종료하게되서 그때부터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다시 계산이 되면 180일 보다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왜이렇게 적게 나온건지 알수 있을까요??
전직장에서 무언가 처리가 잘못 됫을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