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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5년차 자취생
자취 5년차 자취생22.08.11

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을까요?

아빠는 여러번의 사업실패로 어머니와 남은 가족이 집에 빚을 많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족들이 열심히 벌어서 자가를 구매했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명분으로 몰래 일을 벌리셨고 이게 사기를 당하신거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의 뒷감당을 하기 위해 집을 파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릴때부터 몇십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빠는 집에 돈을 한푼도 안가져 오셨기에 엄마는 어린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돈되는 일은 다 하신거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도 달라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이혼을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감싸줄 수 없을거 같아서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혼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아빠의 합의가 없어서 그동안 이혼을 못해왔던거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일에 무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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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실패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는 부분을 넘어서 가족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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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의 경제력 부족 및 양육소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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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양 당사자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진행이 어렵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들과 다른 사정들을 통해서

    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보이는데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나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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