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랑 사고 났는데요 차대차인가요?
주행중인 지전거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 차대차 사고 아닌가요 차대 사람이라고 우기네요 속도도 올마 빠르지 않았는데 어디에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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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며 끌고 가지 않은 경우에는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되며 보험 회사에 접수하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전거대 차량간의 사고는 차대 인 사고도, 차대 차 사고도 아니고 차대 자전거 사고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상 2 조 20항에 자전거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내용에 따른 가피해자가 분쟁이 된다면, 이도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대차 사고로 보시면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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