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원청징수 신고되어있고
주 12시간 근무 고정급여는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런상황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을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2시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조건
1) 4주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기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지도 중요할 듯 합니다.
관련하여 노동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시는 경우 퇴직금 지급조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