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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친칠라33
완강한친칠라3324.01.04

안녕하세요 이런상황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원청징수 신고되어있고

주 12시간 근무 고정급여는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런상황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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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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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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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2시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조건

    1) 4주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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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기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지도 중요할 듯 합니다.

    관련하여 노동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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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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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시는 경우 퇴직금 지급조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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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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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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