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에 제소했다는 이유가 인사고과를 낮게주는 이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노동위(중앙노동위까지)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인사고과를 최악으로 주려고 합니다.
1.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괴를 낮게줄 수 있는지.
2. 제가 지노위, 중노위까지 졌는데 졌기때문에 타당한 사유가 될만한지.(예를들어 그런 행동이 아직 반성하지 못한다거나, 잘못된 행동이었다 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면 위법입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만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2.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된 것 자체로는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수 없습니다.
2. 졌다고 해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 제소만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수 없습니다.
2.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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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것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어떻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에서 패했다는 사정 역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사유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됭 수 있고,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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