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똭똬구리
똭똬구리24.02.26

노동위에 제소했다는 이유가 인사고과를 낮게주는 이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노동위(중앙노동위까지)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인사고과를 최악으로 주려고 합니다.


1.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괴를 낮게줄 수 있는지.

2. 제가 지노위, 중노위까지 졌는데 졌기때문에 타당한 사유가 될만한지.(예를들어 그런 행동이 아직 반성하지 못한다거나, 잘못된 행동이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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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면 위법입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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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만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2.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된 것 자체로는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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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수 없습니다.
    2. 졌다고 해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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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 제소만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수 없습니다.

    2.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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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것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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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어떻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에서 패했다는 사정 역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사유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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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됭 수 있고,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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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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