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법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인사평가의 최하점을 주었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제신청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대해 최하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인사평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