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똭똬구리
똭똬구리24.04.01

노동위 제소 후 회사가 제소한 것을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준 경우 괴롭힘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노동위(지방, 중앙) 건 이후 회사가 작년 인사고과를 최하로 주었습니다. 이유는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그리 주었다고 했고, 이 내용을 해당 앱 '아하'를 통해 질문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답변 받았습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사법심사 대상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뜻하는 게 맞을까요?


2. 위의 질문 이후 사측은 "노동위 제소는 노동자의 권리가 맞다"고 하며 이상한 다른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답변했던 "노동위 제소 때문에 인사고과가 낮게 나왔다"는 것을 문제삼아 사법심사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인사고과는 그대로 최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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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원에 제소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법심사는 부당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의미하고 부당인사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괄합니다.
    2. 처음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사법적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제소를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주었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재판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법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인사평가의 최하점을 주었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제신청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대해 최하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인사평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