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사측이 해고 당시의 사유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했는데 노동위에 부당해고로 제소되고 난 뒤 근로자의 근무태도 때문이었다며 답변서에 근로자의 잘못들을 적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태도가 해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노동위서 사측 말을 안들어주나요?
고용·노동
사측이 해고 당시의 사유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했는데 노동위에 부당해고로 제소되고 난 뒤 근로자의 근무태도 때문이었다며 답변서에 근로자의 잘못들을 적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태도가 해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노동위서 사측 말을 안들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