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해고 당시의 사유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했는데 노동위에 부당해고로 제소되고 난 뒤 근로자의 근무태도 때문이었다며 답변서에 근로자의 잘못들을 적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태도가 해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노동위서 사측 말을 안들어주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유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