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의 중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고가 되겠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된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