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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슴새161
자유로운슴새16123.04.1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하였을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이 부분이 부당해고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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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해고 정황이나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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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판단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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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영향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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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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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부당해고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계가 곤란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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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상실사유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참조는 될 수

    있어도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주장 및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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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어떠한지, 상실신고한 전후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질이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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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의 중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고가 되겠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된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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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상실신고 내용 자체만으로 부당해고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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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사용자측의 귀책으로 하였다면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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