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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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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수한 상황으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상황>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기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과 대표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2년 수의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 후 경쟁 입찰을 통해 1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번 12월 말에 총 3년간의 파트너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 입찰을 통해 다시 1년을 더 일하려고 회사가 경쟁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회사의 비전은 총 3년 동안 그 대기업과의 업무 협약으로 인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회사가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직원 5명 중 3명이 이번에 각자의 사유로 12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 둘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더 일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처음엔 그러마고 했습니다. 3명이 동시에 그만 둘 줄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3명이 동시에 그만 둔 이후로 가중될 업무량 때문에 부담을 느껴 11월 마지막 주 초반에 한 차례 사직 의사를 대표에게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대표가 저를 잡았습니다. 3명이 나가더라도 3명을 지금 준비했으니 내년 1월 1일부터 같이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 3명의 일을 경력자인 제가 다 일일이 봐줘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않고 주말에도 평일에도 연장으로 일해 왔고, 내년에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요. 또한, 총 3년의 이력이 있다고 해도 이 회사가 대기업과 다시 정확하게 계약을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2월 3번째 주엔 결과가 나오지만요.

궁금한 것은 제가 사직서에 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로 낸 후, 회사가 대기업과의 계약이 어긋나 버려도 저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 제 사직서가 처리됐어도 이직확인서에 회사의 권고사직 사유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회사가 대기업과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제 퇴사도 이뤄지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안 이뤄지면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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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급휴업을 2개월 이상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처리되므로 그 이전에 사업주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60일 이상 있는 등의 예외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유없는 자진퇴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정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사유와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