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교섭은 한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아니면 다수의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단체교섭은 한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아니면 다수의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그리고

단체교섭 의의에서 노동조합및 그외 근로자단체라고나와있는데 '그외 근로자단체'는 어떤사람을 말하나요?

단체협약을 이루었을땐 해당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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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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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그 외 근로자단체는 노조법상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 단체를 말하며,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지만,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및 다른 사업장에까지 확장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하는데, 현행 노조법은 제35조에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제36조에서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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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자 집단을 이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라 칭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어도 단체입니다.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