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교섭은 한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아니면 다수의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단체교섭은 한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아니면 다수의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그리고
단체교섭 의의에서 노동조합및 그외 근로자단체라고나와있는데 '그외 근로자단체'는 어떤사람을 말하나요?
단체협약을 이루었을땐 해당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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