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은 한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아니면 다수의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단체교섭은 한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아니면 다수의노동조합을 단체라고부르나요? 그리고
단체교섭 의의에서 노동조합및 그외 근로자단체라고나와있는데 '그외 근로자단체'는 어떤사람을 말하나요?
단체협약을 이루었을땐 해당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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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그 외 근로자단체는 노조법상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 단체를 말하며,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지만,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및 다른 사업장에까지 확장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하는데, 현행 노조법은 제35조에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제36조에서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자 집단을 이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라 칭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어도 단체입니다.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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