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그 외 근로자단체는 노조법상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 단체를 말하며,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지만,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및 다른 사업장에까지 확장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하는데, 현행 노조법은 제35조에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제36조에서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