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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23.10.30

신규/중도입사자 채용 건강검진 필수여부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올해 신규(중도)입사자의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률규정 등이 있을까요??

*저희 기관 규정/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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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건강검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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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 당해연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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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중도)입사자의 채용 신체검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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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129조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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