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중도입사자 채용 건강검진 필수여부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올해 신규(중도)입사자의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률규정 등이 있을까요??
*저희 기관 규정/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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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건강검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 당해연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중도)입사자의 채용 신체검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129조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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