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최종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전부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분께서 중간에 학원 대표와 혼인하게 되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결혼 시점 이전 권고사직 등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