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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위새157
친절한바위새15724.01.30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는 중에23년 10월에 학원대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학원을 접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혼인 전 구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사대보험을 내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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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에 결혼을 했고 학원은 지금 접을 예정인데 혼인 전 구직기간이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원 대표자와의 결혼에 관계없이 학원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최종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전부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분께서 중간에 학원 대표와 혼인하게 되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결혼 시점 이전 권고사직 등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