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퇴직급 등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합의한 기한 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됩니다.
별도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사일(마지작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달 임금(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향후,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