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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책임감을가진소시지

매우책임감을가진소시지

민사소송 소액재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소액소송을 당하여 오늘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로 답변서는 작성하지 않을건데 이후에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재판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소송은 이미 시작이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을 다투시는 입장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는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원고말만 듣고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당한 시점에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소장이 송달된 점에서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