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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쿠냐15
슬기로운비쿠냐1523.11.14

변론기일 참석 및 민사 소액 승소 방법 ?

명예훼손 (정치인 ) 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받았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는데 다음 달이 변론기일 참석 일자입니다.

변론기일에는 가급적 참석을 하는게 좋다는데

판사 앞에서 따로 구술 변론을 해야 하는지요?

준비서면은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액 민사는 바로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혐의 없음을 주장하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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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셨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해서는 별달리 하실 것은 없으며

    만약 판사가 물어본다면 어떤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지 정도 말씀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판결은 바로 나지는 않고 변론종결 후 2~4주 내로 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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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면 혐의없음을 주장하면 승소하실 겁니다.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거고 판결이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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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진행은 판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판사가 별도 요구하지 않는 한 구두변론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액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빨리 선고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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