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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의 월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임금명세서 상의 기본급 및 식대의 지급액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종전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인 월급여는 1,07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이 전혀 다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구성항목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임금과 실제 금액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 임금이 다르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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