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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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의 월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임금명세서 상의 기본급 및 식대의 지급액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종전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인 월급여는 1,07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이 전혀 다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구성항목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임금과 실제 금액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상 임금이 다르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