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처리가 되어 확인해봤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및 평균 임금이랑 불일치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10~22시 근무/ 휴게시간 2시간이며
월급여 총액 3,166,666원 / 통상시급 10,349원입니다.
그럼 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 하루 급여는 최소 103,490원 인거죠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 소정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이 근로계약서보다 적으면 실업급여가 적어지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이직사유 코드가 2301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인데 3201이 맞지 않나요?
3201로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