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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팔새105
깨끗한나팔새10524.02.19

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처리가 되어 확인해봤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및 평균 임금이랑 불일치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10~22시 근무/ 휴게시간 2시간이며

월급여 총액 3,166,666원 / 통상시급 10,349원입니다.

그럼 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 하루 급여는 최소 103,490원 인거죠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 소정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이 근로계약서보다 적으면 실업급여가 적어지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이직사유 코드가 2301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인데 3201이 맞지 않나요?

3201로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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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똑같습니다. 계약만료 23번 권고사직이 오히려 고용지원금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인데,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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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실제로 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3201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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