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및 반반차 정확한 시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 08:00 ~ 18:30
휴게시간 - 오전 15분 (09:45~10:00) / 오후 15분 (14:45~15:00)
점심시간 - 12:00~13:00
근로계약서상 매일 연장근로 1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반차 및 반반차 시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시간의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차는 4시간 반반차는 2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차는 4시간이며, 반반차는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또는 4반일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 및 반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차는 4시간, 반반차는 2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