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08:00 ~ 18:30
휴게시간 - 오전 15분 (09:45~10:00) / 오후 15분 (14:45~15:00)
점심시간 - 12:00~13:00
근로계약서상 매일 연장근로 1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반차 및 반반차 시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반차는 4시간, 반반차는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시간의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차는 4시간 반반차는 2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반차 시간차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차는 4시간이며, 반반차는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또는 4반일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 및 반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차는 4시간, 반반차는 2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