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를 했고 그쪽과 대면하고싶지 않아서 따로 출석했습니다.저는 감독관과 마찰이 있었어서 교체 부탁해서 교체됐구요.저 먼저 출석을 했고 그쪽 의견을 듣고나서 또 부를일이 있을거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출석을 한 뒤에도 노동청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없고 그쪽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네요.저는 바쁜데다가 그쪽과 만나고싶진않고 그냥 돈받고 끝내고싶거든요
분명 돈은 커녕 그냥 넘어가라할게 뻔하기도하고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생각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알리시어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하시어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보셔야 겠습니다.
아니면, 사업주와 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으니 사건은 노동청에서 알아서 진행할 것이고 회사쪽의 연락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담당 감독관에 계속 연락하여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개별적인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더딘 절차 진행이 피신고인 측의 무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강하게 어필하시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을 촉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신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가운데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냥 있지 마시고 계속 노동청 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배정된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여 진척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쪽에서 연락이 온 이상 이야기는 해보는게 좋습니다.
감독관님께 진행과정을 물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