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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24.03.20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더이상 진척이 없는데 뭐 어떻게해야하죠?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고 그쪽과 대면하고싶지 않아서 따로 출석했습니다.저는 감독관과 마찰이 있었어서 교체 부탁해서 교체됐구요.저 먼저 출석을 했고 그쪽 의견을 듣고나서 또 부를일이 있을거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출석을 한 뒤에도 노동청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없고 그쪽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네요.저는 바쁜데다가 그쪽과 만나고싶진않고 그냥 돈받고 끝내고싶거든요

분명 돈은 커녕 그냥 넘어가라할게 뻔하기도하고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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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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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생각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알리시어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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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하시어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보셔야 겠습니다.

    아니면, 사업주와 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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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으니 사건은 노동청에서 알아서 진행할 것이고 회사쪽의 연락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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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 담당 감독관에 계속 연락하여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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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개별적인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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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더딘 절차 진행이 피신고인 측의 무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강하게 어필하시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을 촉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신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가운데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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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냥 있지 마시고 계속 노동청 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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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배정된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여 진척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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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쪽에서 연락이 온 이상 이야기는 해보는게 좋습니다.

    감독관님께 진행과정을 물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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