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사무직 근무중 어제 퇴근 30분 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두로 사직의사 밝힌 후 아직 사직서는 쓰기 전인데요,
총 근무일이 173일로 180일 미만 근로자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 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173일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