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는데
상황이 애매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올해 7/1부터 4대보험 가입자로 주 6일(월~토) 근무했고 오늘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퇴사 시기랑 필요한 서류들을 제게 맞춰주신다는데요..
실근무일수 180일을 채워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사내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12월 말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고 오히려 약간 넘겨서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말이면 입사로부터 6개월인데 이러면 수급 조건이 안 되지 않나요?
몇 월 몇 일까지 근무해야 기간이 딱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 날로부터 몇 일을 더 근무해야 부정수급에 안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해고당해서 사장님이 실업급여 받게 도와주시는 건데 부정수급되면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런 경우엔 사장님이 뭘 해주셔야 하고 저는 뭘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명세서나 급여입금내역 제출해야하나요? 필요하면 미리 사장님께 요청드려야할 것 같아서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