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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재칼180
시크한재칼18022.03.20

택배 알바한거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되있는데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8개월 동안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었네요.

3.3프로가 고용 보험인줄 알고 있었다가 다른 세금이었네요.

전문가님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서 고용보험 등록은 안되는건가요? 엄연히 상하차 노동했는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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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해서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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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개월 동안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었네요.

    3.3프로가 고용 보험인줄 알고 있었다가 다른 세금이었네요.

    전문가님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서 고용보험 등록은 안되는건가요

    상하차 노동자는 택배회사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자로서

    근로자성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지휘감독 받은 내용을 받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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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질의만으로 구체적 상황 파악이 어려워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상황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 통상 아래 기준의 사실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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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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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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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등 제출)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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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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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보험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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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2.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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