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는 고용보험가입이 필수가 아닌가요?
택배 상하차로 짧게 3일 일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나요? 이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보험가입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대해 일용직 신고 등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부분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불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무자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후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하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 상하차로 짧게 3일 일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나요?
근로자내용확인신고해야하며, 고용보험 신고해야합니다.
이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기간및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됩니다.
만약 고용보험가입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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