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 연장 등 실업급여 문의있어요
처음에 2024년 5월~9월까지 5개월 근무 계약을 했어요
근데 3개월 추가 연장하자고 해서 10~12월까지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저는 12월까지라고 생각하고 이번달에 회사랑 먼 곳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또 3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원해요
자꾸 이렇게 회사 맘대로 몇달씩 쬐끔쬐금 연장하는데 제가 다 따라야하는걸까요?
만약 또 연장하자고 했는데 제가 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또 연장하자고 회사에서 제안했을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것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사를 가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