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보상휴가를 붙여서 20일 정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20일은 붙여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건 입법 아닌가요?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