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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 연차는 적용하고 있으나 연가 20개인데 연차를 휴무 다음 날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한 개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최대 12번밖에 사용을 못 하네요.이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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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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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여 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개만 쓰도록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한달에 하루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 드리면,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