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안된다고......
아빠 간병보험건으로 손해사정사 만나고 왔어요
계약자는 이혼한 엄마이고 피보험자는 아빠인데
손해사정사가 혼인관계 증명서 떼서 오늘만났더니 엄마가 남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미래에셋생명이여서 그런가그리고 뼈가 부러지지않는 이상 간병이 뭐가 필요하냐면서... 좀 까다로운 가봐요... 안나오고 쉬울것같다네요 안될것같대요..
괜히 제가 나대서 이런상황을 만든거라 죽고싶어요.... 그냥 보험해지할까싶구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변경과 수익자 변경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계약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데 왜 계약자가 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한건 꼭 뼈가 부러지지 않아도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변경, 서류 준비,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금감원 민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병상태에 따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 사용시 심사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부모님 이혼으로 보장이 안된다면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금 부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한 상태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안된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해지전에 보장을 받을 건 다 받으셔야죠. 손사는 보험사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불리하다면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셨으니 어머님이 서류상 남은 맞습니다만 보험계약에서는 아직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도 간병인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그건 보험사나 손사가 정하는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손사에게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사에게 한번 더 말을 한 뒤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금강원에 민원 올리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