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세든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했을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건가요?
전세로 세든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했을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을때 못돌려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만기일까지는 전세보증금을 상환 하여야 하니, 최대 2개월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올 것이고, 곧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전세반환금칑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신청을 하게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상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든지 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아울러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시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즉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때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과 법적 진행에 따른 비용과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기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등기말소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금외 비용까지 반환하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더 심해질 경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경우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했을 때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새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보증금반환용)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