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오피스텔소유자는 유주택자가 아닌가요?

오피스텔소유자는 유주택자가 아닌가요?

제가 공동명의로 묶여있는집이있어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못보고 사는사람인데요

친구한놈이 오피스텔을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무주택자라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고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2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피스텔 자체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시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무주택입니다.

    다만, 이것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는데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전입신고등을 안하면) 업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끔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와보기도 한다는데 그런 경우는 드문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