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보니까 점심은 주변식당에서 대부분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표와 직원들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궁긍한점은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점심에 한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총 50,000원이 결제되었고
여기서 10,000원은 대표의 식대
나머지 40,000원은 직원들의 식대라면 이걸 따로 분류하여
공제대상을 분류해야되는건가요??
1. 대표의 식대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불가능하다면 위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