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절도범을 경찰이 송치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이 불기소하였습니다

민원실 서류양식을 보니 항고장과 재정신청서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나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검찰 측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지만, 재정신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고를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그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경우 즉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재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항고를 하셔야 하고 재정 신청을 바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