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정하게 되므로,
(1)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2)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2주 단위) 또는 5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는 경우나,
(3)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 단위)
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40시간 이내라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위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