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