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9/12~9/15 4일, 8.5시간씩 총 34시간 근무하신 분에게도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휴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식사, 휴게시간은 별도 지급되어었고,
계약서상 대체근무일/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급계산 외에 추가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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