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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꾀꼬리252
시크한꾀꼬리25222.10.11

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9/12~9/15 4일, 8.5시간씩 총 34시간 근무하신 분에게도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휴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식사, 휴게시간은 별도 지급되어었고,

계약서상 대체근무일/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급계산 외에 추가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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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휴일 근로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지라도 8시간 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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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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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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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바,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 2007다73277, 2009.12.24.). 따라서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추석연휴에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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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단기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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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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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안에 대체공휴일(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제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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