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하자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자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하자로 인해서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고 특히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단순 소모품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막 입주를 한 신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