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징역을 들어가는건가요??
집행유예2년 동안 , , 봐주는건가요??
지인이 판결이 났는데 ,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과 실효가능성이 있단느 것 외외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외형상 보이는 불이익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므로 징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안에 집행유예 실효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