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사례에서 처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20년전 일성콘도의 700만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원권의 계약서에 만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쌍방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에 자동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만료기간을 착각하여서 계약만료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금반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성콘도측에서는 이미 자동연장이 되어서 20년후에 7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다고 하여도 2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말도 안되는 긴 시간이고 일절의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저런 계약이 자동연장이 되었다는 것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생각하여 회원권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5년이라는 기간으로 단축시켜줄수있다 그러나 해약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권 해지를 위해 민사소송을 걸었고 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상호간의 합의를 하여라 그렇지 못하면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셨고, 이후에 일성측에서 합의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부실하여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소송까지 할만큼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서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 일성측에서는소송전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합의하자는 합의서를 보낼 뿐이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말도안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여 소송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이 그전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자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성콘도의 태도에 화가날 뿐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입장도 생각하여서 3년의 기간동안의 연장은 해줄수 있다는 합의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판결을 기다린다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안되었다는 저희의 억울함을 판사님께 제출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패소할 확률이 높아 그냥 합의를 하는편이 좋을까요? 지난 기간동안에 콘도측은 자기들의 시스템상으로 5년이상 계약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 할뿐이라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글만을 가지고 바로 소송의 합의 가능 여부, 판결의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계약의 조항, 특약사항, 그동안의 협의 내용, 실제 계약의 해지의 원인이 되는 청구원인 등
모든 사정을 확인해야 승소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등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 또는 선임하신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받고
위의 결정(합의를 계속할 것인지, 판결을 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추가 증빙 자료 등을 구하여 제출할 것인지)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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