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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종다리82
굳센종다리8224.03.10

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작성한 합의갱신 계약서를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나요?

22.04.27~24.04.27일로 2년에 1000/65(선불)로

월세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24.02.11 기존 임대인 사망으로 친아들로 상속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기존 임대인 남편분께 들었고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만 하셔서 연장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4.02.27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계약 갱신 거부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보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것 같습니다

24.03.01 상속받은 임대인의 부인이 월세를 80으로

인상한다고 통화로 들었습니다

24.03.03 월세 인상 80에 2년 연장으로 통화로 동의하였습니다

24.03.09 첨부된 24.03.27~26.04.27 기간의 65만원->80만원 증액의 월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인 24.04.27일 2개월 전인 24.02.27일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몰랐었어서 월세를 65에서 80으로 올리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서 합의 갱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1.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2.04.27 ~24.04.27(2년)까지인데 연장계약서는 한달 더 빨리 24.03.27일부터 8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을 24.03.27~26.04.27(2년1개월)로 해서 기존 계약서는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되는 건데 이 계약서를 취소 또는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2. 임대인은 재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막상 계약서는 월세 연장 계약서입니다. 연장 계약이라는 것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난 후에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월세연장계약서는 기존 계약기간(22.04.27~24.04.27)도중에 월세를 올린다는 계약이 되는 것인데 이런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가 맞나요?


3. 임대인은 재계약이고 다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달부터 다시 사는거다 라고 말하면서 부동산법이 그렇다고 하며 이번달부터 80만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기만한 계약 아닌가요? 불합리한 계약도 효력을 갖나요?


4. 묵시적 갱신 이후 합의 갱신에 의해 월세 인상이 65만원에서 80만원으로 15만원이 올라서 약23% 인상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렇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5. 첨부된 셀프로 만든 월세연장계약서에 문제는 없을까요? 양식이나 형식에 무관하게 동일한 임대차계약 법적효력을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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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기존과 동일하게 갱신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별도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건이 불리할 수 있으나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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