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당첨된 동호수의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청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첨된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물량이 없거나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첨된 동호수의 계약을 하시고, 원하는 동호수의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동호수의 분양권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분양권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원하시는 동호수가 나올 경우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정당 계약일에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첨권은 취소되고, 잔여물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예비당첨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청약자에게 공개됩니다. 이때 다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정당 계약일에 계약을 하시고, 분양권 전매 시장을 주시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동호수의 분양권이 나오면, 분양권을 구입하시고, 당첨된 동호수의 분양권을 판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