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동호수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청약(특공)을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동호수가 나오지 않아서, 해당 당첨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정당 계약 시 계약을 하지 않고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이 나오면 제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연락드리면 알려주시는 건가요?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해서, 혹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동호수 계약 안하는것까지는 가능하나 그 후에 원하는 동호수로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 매물이 나온다면 거래는 가능하겠지만 분양을 받는게 아니니 분양가에 일정 수준의 P(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이미 당첨이 됐기에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은 재 사용이 불가하고 이후에 재당첨 역시 일정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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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동호수가 나오지 않아서, 해당 당첨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정당 계약 시 계약을 하지 않고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이 나오면 제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연락드리면 알려주시는 건가요?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해서, 혹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당첨된 후 동, 호수가 맘에 안든다고 해지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당첨된 동호수의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청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첨된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물량이 없거나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첨된 동호수의 계약을 하시고, 원하는 동호수의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동호수의 분양권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분양권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원하시는 동호수가 나올 경우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정당 계약일에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첨권은 취소되고, 잔여물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예비당첨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청약자에게 공개됩니다. 이때 다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정당 계약일에 계약을 하시고, 분양권 전매 시장을 주시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동호수의 분양권이 나오면, 분양권을 구입하시고, 당첨된 동호수의 분양권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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