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 4년 근무(자발적퇴사) 연봉 3300만원
현직장 - 1개월 근무(계약직, 계약만료)
이럴 경우 실업수급 대상인가요?
1. 수급 기간은 얼마나 해당되나요?
2.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 1개월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2. 1일 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이상이라면 210일이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령에 따라서도 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현 직장 기준이므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간 및 액수는 현 직장의 근로조건도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 등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검색하셔서 내용 입력하시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 4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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