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 4년 근무(자발적퇴사) 연봉 3300만원
현직장 - 1개월 근무(계약직, 계약만료)
이럴 경우 실업수급 대상인가요?
1. 수급 기간은 얼마나 해당되나요?
2.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