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 4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