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전직장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 4년 근무(자발적퇴사) 연봉 3300만원

현직장 - 1개월 근무(계약직, 계약만료)


이럴 경우 실업수급 대상인가요?


1. 수급 기간은 얼마나 해당되나요?

2.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04.0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 1개월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2. 1일 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이상이라면 210일이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령에 따라서도 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현 직장 기준이므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간 및 액수는 현 직장의 근로조건도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 등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검색하셔서 내용 입력하시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 4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