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직업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두어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다고 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이내의 기간만 명시하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는,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떠나서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한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만 명시하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