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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족제비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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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직업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두어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다고 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이내의 기간만 명시하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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