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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수습중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수습중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정했을 시라고 되어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서 해당이 안되는 내용인가요? 실제 근무했는데 1년을 넘길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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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은 1년 이상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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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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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도 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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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이므로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에 해당이 됩니다.(처음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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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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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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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5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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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있을시 감액할수 있다는 조항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1년보다 더 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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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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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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