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꽤 지났고, 이에 어느 정도 조사도 했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 신청했다는 뉴스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탄핵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비행·위법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해서 헌법 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를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