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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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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제가 아는 후배가 구청의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이전까지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었고, 13년부터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배의 경우 2년마다(2년에서 1개월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도 아닌,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 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도 올려 이력서도 접수 받는다고 하니, 매년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지침, 법률)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는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지역의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및 복지정책 개발 등을 위해 채용, 근로하는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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